2009-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합의부 관할사건과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1항 신설).
나.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3제3항 신설).
다.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안 제297조의4제2항 신설).
라. 조사관이 양형자료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297조의5제1항 신설).
마.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열람 또는 등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안 제297조의5제3항 신설).
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에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음(안 제297조의5제4항 및 제5항 신설).
사.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안 제297조의5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3(양형자료조사)
제297조의4(조사의 방법과 절차)
제297조의5(조사보고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