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의 예비비란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임. 예비비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확정되어있는 기정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인 예비비제도는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그 사용이 기획재정부의 심사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며, 국회의 결산심사도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후 그 승인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등 재량의 여지가 크므로 본예산에 계상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예산의 실질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며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비비의 신청요건으로서의 불가피성과 보충성을 명시함으로서 예비비 사용의 예산낭비 소지를 없애고 연례적·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로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
(1)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로 지출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안 제51조제2항제1호 신설).
(2)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충당이 곤란한 경우(안 제51조제2항제2호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같은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22조제1항의 단서와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예비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51조제3항 신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에 정하여진 목적 외로 예비비를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이용·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