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2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이 평택기지 공사기간 지연 등의 사유로 반환시기가 계속 연장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피해가 많이 있고,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정화 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의 대금을 납부할 때부터 영구시설물을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제거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공여구역 반환 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공여구역의 반환 예정 시기·지역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나.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상관없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의 가지역을 적용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제거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의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 대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