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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등록금 자율화이후 대학들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의 제시 없이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학등록금 인상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상한 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운영자가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책정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책정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대학등록금의 상한을 정하여 매년 9월 공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대학등록금 책정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