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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노령으로 인한 청력 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불가피한 퇴행성질환으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급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음. 이에 노이에게 비용부담이 되는 청력보강을 위한 보청기, 치아보정을 위한 틀니 및 임플란를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65세이상 노인이 보청기,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적기에 마련하도록 보험급여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65세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및 임플란트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장애인·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