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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후사망을 대비하여 수의 같은 일부 장례용품을 미리부터 준비해오는 관습이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례식장의 장례물품만을 사용하도록 암암리에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이에 따라 이용자는 직접 마련한 장례물품과는 별개로 장례식장의 물품을 다시 이중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물품을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도 형성되지 못함. 한편 현행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물품의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가격 및 질 등에 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장례식장이용자가 장례식장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장례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장례식장에서 판매하지 않은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9조제5항 신설).
나. 이용자에 대하여 장례용품의 사용을 제한한 장례식장영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2조제1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