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 중에 7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 자금의 상환기한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외 경제침체, 한·미 FTA 등 추가적인 FTA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한 상환시점이 2009년부터 도래하게 되어 해당 농어업인들은 부채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에게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중에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2005년 12월 29일 법개정을 통하여 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당면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조정·연장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의 부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4년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연 100분의 5의 이율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연체이자 감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의 조치에 의하여 연체를 해소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해당 연체해소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그 상환액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액의 100분의 40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2004년 상호금융자금 추가지원에 대하여 받은 자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한 경우 그 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연 100분의 5의 이율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상환한 농어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5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상환연기)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5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