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해운운임이 급락함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일부 업체의 경우 도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에서 해운업체들의 재무개선 노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 등이 긴요함.
해운업체 재무개선이나 부실기업 정리는 주로 핵심자산인 선박의 매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했던 선박이 저가에 처분될 개연성이 높음. 특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해운업체들의 선박매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헐값에 매각되어 국부 유출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들 선박에 대한 매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선박투자회사법상의 규제를 완화함.
주요내용
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운기업의 채무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존립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현물출자 및 주식 추가발행 등을 허용함(안 제55조의3제1항 신설).
나.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선박투자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타 회사 주식보유비율 제한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3(채무상환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