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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관으로 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심의위원회는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수도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정당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