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30 발의 · 김충조 의원 외 19인 ·
의무자가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의무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법 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을 당하는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임.
그러나 무분별한 대집행으로 인하여 대집행의 대상자가 환경이 좋지 못한 겨울철 등에까지 거주지를 잃고 방황하는 등 대상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부득이한 강제철거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이 적절한 임시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겨울철이나, 물리적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가 유발될 수 있는 야간 및 새벽과 악천후 등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