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변경신고를 포함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변경신고는 신고사항이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초신고 미이행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 처벌하여 비례의 원칙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등 타 환경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완화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벌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신고 미이행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