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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제3자물류시장을 확대하여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총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 비중이 50%이상인 경우에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국내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비중이 매우 낮아 제3자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실효성이 부족함. 따라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 제도가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활용 유도라는 본래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3자물류비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 요건 중 제3자물류비중 50%이상 제한 조건을 폐지(안 제104조의14)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