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운임하락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위·수탁(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방지를 위해 운송업체로 하여금 수탁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토록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하고, 화물운송 정보망을 활성화하여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운송기능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위·수탁 관리비만 징수하는 운송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해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하는 등 화물운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본허가를 교부토록 함
나.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안 제11조의2 신설)
(1)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
(2)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1)의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함
(3)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여 그 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한 것으로 봄
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1)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함
(2)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여야 함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한(안 제16조제3항 신설)
화물자동차의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인증의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와 안 제34조의3 신설)
바. 화물위탁시 정보망 이용 의무화(안 제34조의4 신설)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사.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안 제40조 신설)
(1)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3) 위·수탁계약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안 제47조의2 신설)
(1)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함. 다만,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아니함
(2)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가허가)
제4조(결격사유)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34조의2(화물정보망의 인증 등)
제34조의3(화물정보망 인증의 취소)
제34조의4(화물정보망의 이용)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7조의2(실적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