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기탁금 반환기준이 높아 재정능력이 미약한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입후보를 포기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6조의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기탁금 반환기준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 시 전액, 10%이상 15%미만 득표 시 75%, 5%이상 10%미만 득표 시 50%, 5%미만 득표 시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완화하고,
또한, 현행 선거일전6일부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규정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유권자 알권리 증진 및 선거문화 확산 차원에서 주요 외국 선진국의 선거 운영실태에 따라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직선거후보자 합동토론회 폐지 이후, 후보자 간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유일한 상호비교수단인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 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한 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공약·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나. 현행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규정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단축함(안 제108조제1항).
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