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률은 불법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24조제2호, 제26조 신설).
다.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바. 관할경찰관서장은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3조의2제1호 신설).
아.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7조(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9조(경찰관의 출입)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