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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