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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조직원은 국회사무처 공무원 총 3,027명중 59%에 해당하는 1,794명에 이르고, 그 업무도 의원의 입법 및 정책 보좌, 국정감·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보조직원의 이와 같은 중요한 의원보좌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조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몰입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는 보조직원의 역량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보조직원의 관련 규정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보조직원의 신분, 업무범위, 역할 및 책임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조직원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보조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