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2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현재 보좌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의원보좌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