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제안이유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 제도가 도입되어 불필요해진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를 폐지하며, 영장 없이 압수 등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흡수 및 폐지(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 신설, 안 부칙 제2조)
유사 법률의 통합을 통한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법원과 군사법원 간 재판권 쟁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총칙편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같은 법을 폐지함.
나.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 정비(안 제173조)
종전에는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만 매각하여 대가(代價)를 보관할 수 있었으나, 현저한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가보관이 가능하도록 하여 압수물 보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의 정비(안 제232조, 제232조의6, 제238조의2, 제246조, 제250조, 제304조 및 제306조, 현행 제306조 삭제)
군형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피의자 체포 시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법률 제8842호, 2008. 1. 17. 공포ㆍ시행)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고지 제도의 피의자 준용 규정 및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 군법무관 제도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들이 일부 남아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라. 영장 없이 실시하는 강제처분 규정 정비(안 제256조)
종전에는 긴급체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ㆍ소지ㆍ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제점이 있어 긴급체포된 사람의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만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판정 개정 요건의 정비(안 제322조)
종전에는 재판관과 검찰관, 서기가 출석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공판절차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변호인도 출석해야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총칙에 흡수하여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정비하고, 현재 법정경찰권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며(제68조의2 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구속의 사유 등에서 용어를 현행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시행령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며, 그 밖의 체계·자구 등을 수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1 · 군사법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