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도 강화되는 등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나, 전문자격사를 의미하는 법률로서 제명이 부정확하고 또한 그 내용이 규제위주여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공인중개사의 위상정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법률의 제명 및 공인중개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공인중개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수수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중 등록의 취소나 업무의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그 업무의 계속적 처리를 규정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중개로 인한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제32조(중개수수료 등)
제39조의2(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계속)
제41조의2(공인중개사협회의 가입의무)
제41조의3(분쟁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