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 수출이 허용된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를 생산하였다가 이를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입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으로 인하여 식단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축산물의 분쇄육이나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완전히 익혀 먹지 않을 경우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하여 식중독을 야기하고, 특히 O157과 같은 대장균은 독성이 매우 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수입단계에서부터 병원성 대장균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오염된 수입축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입축산물의 분쇄육 및 그 가공품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병원성 대장균 등이 검출된 경우 이들 축산물을 폐기처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축산물의 분쇄육 또는 분쇄가공육제품 등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이를 폐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수입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중보건을 위하여 이들 축산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수입축산물의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수입축산물의 폐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