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의원 외 81인 ·
제안이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가 안건 처리를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장애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인데,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가능하지 않아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의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장에 대하여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음.
더구나, 직권상정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직권상정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직권상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통상적으로 안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상정, 공청회에서의 여론 수렴,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체계ㆍ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이 수반되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입법 절차가 생략되어 전체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날치기 처리’가 관행화된다면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것임.
따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결 요건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은 헌법 제76조 및 제77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의 경우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안건은 제안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안건이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의 심사에 대하여 의장은 헌법 제76조 및 제77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의 경우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안건은 회부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안건이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다. 의장이 직권상정에 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및 안 제8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