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당면과제로서, 지난 2005년 3월 18일 법률 제739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하였음.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연기·공주지역의 해당 예정지역뿐 아니라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 “주변지역”의 개념도 포함된 개념임.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참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행정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지역의 지원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5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