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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친족 간 성폭력범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수용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대책이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수용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로 연장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폭력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