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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샘물 또는 먹는샘물을 정의함에 있어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 적합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샘물을 개발하거나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샘물 또는 먹는샘물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에 수질 기준의 적합성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 기준을 정하여야 할 대상에 먹는물 외에 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을 추가함으로써 먹는물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샘물 및 먹는샘물의 정의에 수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나. 먹는물·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먹는물의 수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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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