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9 발의 ·
제안이유
사격 및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배제 대상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 현행 적용배제 대상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경찰, 군 또는 그 밖에 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으로 명확히 함.
나.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종전에는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에 대해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적정 실탄저장량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실탄의 대여근거, 회수의무 및 대여대장 기록의무 명확화(안 제12조)
사격장설치자가 사격을 하려는 사람에게 총기를 대여하는 경우 실탄을 같이 대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사격 후 남은 실탄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며, 총기 등 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사유의 구체화 및 처분 완화(안 제18조)
종전에는 사격장 설치허가에 대한 취소처분만 가능하고 행정처분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격장 설치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소처분 외에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히 함.
마. 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 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23조의2제1호)
사격용으로 대여한 총기 등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 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4조(사격의 금지)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의2(휴업ㆍ폐업신고)
제7조(결격사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9조(보관설비)
제10조(완성검사 등)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제13조(사격의 제한)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제15조(감독)
제16조(정기점검)
제17조(시정 명령)
제18조(허가의 취소)
제18조의2(청문)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20조(수수료)
제22조(벌칙)
제23조(벌칙)
제23조의2(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