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 신설)
- - 1)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이전기관 직원가족의 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설립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혁신도시위원회 폐지(안 제30조)
1)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함.
2) 종전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다. 이전기관 종전부동산의 매입 전 활용계획 수립(안 제43조제5항 단서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기업이 매입한 이전기관의 청사 등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약 등으로 공기업의 매입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기업의 매입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준공검사)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0조(혁신도시위원회)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