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2. 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조사·연구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를 신설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일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송·통신 내용심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 내용관련 민원처리를 직무로 명시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특별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4항).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광고주로 확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2조(회의 등)
제25조(제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