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발의 · 장윤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회생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용상태가 나빠졌고 담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 회생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곤란을 겪기 마련임.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여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 차입 자금은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는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안 제180조).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차입 채권에 대하여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법원의 신규자금차입 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절차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즉시항고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참고하여 이를 삭제하고, 공익채권 중 우선권의 범위를 신규자금차입 채권에 한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법원의 즉시항고절차 등은 이를 삭제함(안 제179조제3항 및 제4항).
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신규자금채권에만 우선변재권을 부여함(안 제18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21 · 공포번호 980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