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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내국인이 외국인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위 재산권의 가액의 기준이 되는 1억원은 1990년에 개정된 것으로 당시의 화폐가치와 18년이 지난 지금의 화폐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그 행위를 주도하거나 그 취득으로 인해 외국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으므로 가액기준 및 형벌을 요즘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범죄구성요건상의 가액기준 및 형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