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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