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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함께 가정파탄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2008년 3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보증을 갱신할 때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긴 측면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보증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인이 1년에 한번은 보증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하였으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보증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