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체육은 체육이라는 특정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모두를 포함하며,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핵심 영역임. 학교체육은 국가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토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기의 체력수준은 성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은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그 동안 학교체육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던 엘리트체육 은 금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ㆍ반인권적 훈련문화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및 인권침해로 인하여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 이에 학교체육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계획에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포함시키고 이를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고, 저체력 및 비만학생에게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운동부 지도자 급여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및 장애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함 (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