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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발의 · 공성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재건축 사업은 도심지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재건축을 촉진하여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고자 함(제30조의2 삭제).
나.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