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강제 북송된 민간인은 1952년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82,959명에 이르고, 한국과 외국 정부의 문서·피랍생환자 및 납북자 가족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것임. 이는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전쟁범죄임.
그러나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적지 않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 6. 12.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2008. 7. 23.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 및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중 북한 당국에 의해 발생한 납치 및 강제북송사건과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전시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전시납북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납북사건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납북사건의진상및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라. 귀환납북자에 대하여 정착금 지급 및 보호·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함(안 제30조).
마.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