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ㆍ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다. 衛星放送事業者 :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와 같다)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 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 傳送하기 위하여 有ㆍ無線 傳送ㆍ線路設備를 설치ㆍ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ㆍ敎養ㆍ娛樂 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ㆍ敎養ㆍ娛樂 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24.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第3條(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ㆍ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5條(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7條(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放送事業者 등
第8條(所有制限 등) ①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④「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地上波放送事業者ㆍ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率 또는 事業者數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⑨정당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⑩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⑪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第9條(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地上波放送事業 또는 衛星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나目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放送채널使用事業ㆍ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⑧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라目의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⑩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登錄하여야 한다.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第1項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審査基準ㆍ節次)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同條第3項ㆍ第5項ㆍ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放送의 公的 責任ㆍ공정성ㆍ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ㆍ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1條(放送分野 등의 告示)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率 등을 告示할 수 있다.
第12條(地域事業權)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안에서 事業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 등을 참작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ㆍ道知事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告示한다.
第13條(缺格事由) ①國家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 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ㆍ승인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第1項ㆍ第2項ㆍ第3項ㆍ第5項ㆍ第6項ㆍ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5.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5條(變更許可 등) ①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第9條第1項ㆍ第2項ㆍ第3項ㆍ第5項ㆍ第6項ㆍ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 제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放送分野의 변경
6. 放送구역의 변경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放送評價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여부
④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재허가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許可ㆍ승인ㆍ登錄의 취소 등) ①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音樂有線放送事業者ㆍ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許可ㆍ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ㆍ變更許可ㆍ再許可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再承認을 얻거나 登錄ㆍ變更登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때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 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삭 제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승인 또는 登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課徵金 처분)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音樂有線放送事業者ㆍ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視聽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第3章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第31條(放送評價委員會)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放送評價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32條(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ㆍ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ㆍ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ㆍ議決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審議規程)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公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兩性平等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報道ㆍ論評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③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방송사업자에게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第35條(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고 視聽者不滿處理 및 請願事項에 관한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③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視聽者不滿處理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6條(放送發展基金의 設置)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振興事業 및 文化ㆍ藝術振興事業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第37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徵收額
2. 삭 제
3.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4. 삭 제
5. 기타 收入金
②방송통신위원회는 地上波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廣告 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決算上 營業利益의 100分의 15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⑤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財源에 대하여는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放送事業者별로 그 徵收率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徵收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廣告公社(이하 “韓國放送廣告公社”라고 한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에 委託할 수 있다.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第38條(基金의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1의 事業에 사용된다.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4.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視聽者團體의 활동
6. 放送廣告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7.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8. 障碍人 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接近을 위한 지원
9. 文化ㆍ藝術振興事業
10. 言論公益事業
11. 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放送의 공공성 제고와 放送發展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議決한 事業
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第39條(基金의 관리ㆍ運用) ①基金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運用한다.
②基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運用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③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10人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分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40條(基金管理의 委託) 방송통신위원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를 韓國放送廣告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4章 韓國放送公社
第43條(設置 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③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④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⑤公社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⑥第5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公社의 公的 責任) ①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ㆍ放送서비스 및 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第45條(定款의 기재사항)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公社의 조직과 理事長ㆍ理事ㆍ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보호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11. 損益金의 처리등 會計에 관한 사항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⑤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⑥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⑧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理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47條(理事의 任期) ①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理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理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理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理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48條(理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理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政黨法에 의한 黨員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3. 豫算ㆍ자금계획
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5. 決算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7. 社長ㆍ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11. 損益金의 처리
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13. 定款의 변경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50條(執行機關) ①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이내의 副社長, 8人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理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監事는 理事會의 提請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⑤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⑥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理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執行機關의 직무등)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
④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⑤社長과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52條(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第53條(이사ㆍ집행기관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業務)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放送의 실시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3. 衛星放送등 새로운 放送매체를 통한 放送의 실시
4. 放送施設의 設置ㆍ운영 및 관리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보호를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10. 放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②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③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第55條(會計處理) ①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第56條(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第57條(豫算의 編成) ①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公社의 社長은 天災ㆍ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第58條(運營計劃의 수립) ①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 확정된 후 2月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9條(決算書의 확정) ①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전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國會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③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公社의 決算을 총괄하여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 9月 30日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60條(부동산의 취득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61條(補助金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第62條(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 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3條(監査) ①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②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③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第64條(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ㆍ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ㆍ徵收한다.
第66條(受信料등의 徵收) ①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 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②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③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ㆍ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 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5章 放送事業의 운영 등
第69條(放送프로그램의 編成 등) ①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報道ㆍ敎養 및 娛樂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⑤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⑦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 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⑧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ㆍ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製作ㆍ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ㆍ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
2. 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방송으로서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행하는 방송
⑦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의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⑧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1條(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3條(放送廣告 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④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 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4條(協贊告知) ①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②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75條(災難放送)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韓國放送公社를 災難放送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災難放送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76條(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ㆍ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第77條(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①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視聽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78條(再送信)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同時中繼放送權에 관한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외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삭 제
⑥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방송 내용이 제3항에 위반되는 때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9條(有線放送局設備 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ㆍ線路設備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한다.
②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ㆍ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ㆍ線路設備 또는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 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ㆍ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ㆍ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第80條(傳送ㆍ線路設備 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ㆍ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ㆍ線路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ㆍ線路設備를 設置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設置한 傳送ㆍ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81條(設備改善命令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ㆍ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82條(傳送ㆍ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ㆍ線路設備利用料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83條(放送內容의 記錄ㆍ보존) ①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日誌에 放送內容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 실시결과를 放送후 1月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放送事業者는 放送(再送信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본 또는 사본을 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84條(廢業 및 休業 등의 申告) ①放送事業者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ㆍ地變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85條(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 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章 視聽者의 權益保護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③視聽者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4. 기타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 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②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 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基金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視聽者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 第8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第7章 放送發展의 支援
第92條(放送發展의 지원) ①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第93條(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第94條(放送專門人力의 養成 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 등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第95條(放送製作團地 造成ㆍ지원) ①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 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第96條(放送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 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第97條(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ㆍ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 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第8章 補 則
第98條(資料提出) ①政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電光板放送事業者ㆍ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放送事業者는 매년말 당해 法人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99條(是正命令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ㆍ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ㆍ承認條件ㆍ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제외한다)ㆍ傳送網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 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ㆍ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第100條(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또는 電光板放送事業者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視聽者에 대한 謝過
2. 해당放送프로그램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4. 주의 또는 경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放送事業者ㆍ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放送通信委員會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1條(聽聞)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ㆍ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第102條(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ㆍ승인ㆍ登錄, 變更許可ㆍ변경승인ㆍ變更登錄, 再許可ㆍ再承認 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ㆍ線路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103條(權限의 위임ㆍ委託) ①이 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電波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에 委託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 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團體에 委託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第9章 罰 則
第10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 간섭을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ㆍ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ㆍ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ㆍ中繼有線放送事業ㆍ音樂有線放送事業ㆍ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53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制裁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107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第108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者
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者
6. 第70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 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8. 第71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率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10. 第73條第1項ㆍ第2項ㆍ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者
16. 第8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20.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한 者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22. 第89條第1項을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者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25. 삭 제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第9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받은 당해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따른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정지하거나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나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란 방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 및 그 종사자의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공중선전력(空中線電力)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란 중계유선방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ㆍ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란 음악유선방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란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란 전광판방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ㆍ무선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내용ㆍ분량ㆍ시각ㆍ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란 보도ㆍ교양ㆍ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란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나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1. “채널”이란 같은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2.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
23. “협찬고지”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방송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24. “방송편성책임자”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5. “보도”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ㆍ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6.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청자의 권익 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에 매일 한 번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방송을 통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제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 방송은 표준어의 보급과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에는 의견이 다른 집단에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8조(소유 제한 등)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④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 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겸영 금지 및 소유 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
⑭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을 1개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때부터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나.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라. 송출시설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같은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같은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심사기준ㆍ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방송분야 등의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 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업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 설비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가. 「형법 」 제87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의 죄
나.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의 죄
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의 죄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ㆍ체육ㆍ종교ㆍ자선이나 그 밖에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은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변경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
3.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양도
4. 방송분야의 변경
5. 방송구역의 변경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①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 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허가 등) ①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 방송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려면 제10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경우
5.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방송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여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방송되거나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송, 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2. 그 밖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
<삭 제>
<삭 제>
<삭 제>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2.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
15.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 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남북 간 방송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북 간 방송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 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시작되며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액
2.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 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된다.
1. 교육방송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ㆍ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 간 방송 교류ㆍ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방송의 공공성 향상과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향상과 방송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0조(기금관리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1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 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설치 등) 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國家基幹放送)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 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 불만처리 및 시청자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社債) 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 이사회는 재적(在籍)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 제청 및 부사장 임명 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집행기관)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명, 2명 이내의 부사장, 8명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 임명을 제청할 때에는 그 제청 기준과 제청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 등)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53조(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ㆍ집행기관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업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집행기관이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 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專屬)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에 딸린 수익사업
② 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물품 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가진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할 때 수신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하면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 내용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널을 구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ㆍ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채널로 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
2.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하는 위성방송
3.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4.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5.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⑧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外注製作)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에는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主視聽) 시간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방송광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 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의 시작 타이틀이 고지된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와 본방송프로그램이 끝난 후부터 방송프로그램의 끝남 타이틀이 고지되기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된 후부터 끝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현재시간을 고지하면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 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재난방송)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에 따른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에게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할 때에는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ㆍ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과 그 밖의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받은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재송신)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하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에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려고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ㆍ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송신할 수 있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송출 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가 하는 방송을 국내의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 송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
3.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4.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
5.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국제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대한 기여 정도
7. 방송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과 그 밖에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재송신하는 방송의 내용이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방송 내용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송 내용이 「형법」,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과 승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 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을 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基幹通信事業者)의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비 설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설비개선명령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 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ㆍ개수ㆍ이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ㆍ선로설비 이용료와 그 밖에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방송 내용의 기록ㆍ보존) ①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갖춰 두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실시 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 결과의 제출시기 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 등의 적용 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
제86조(자체 심의) ①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명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ㆍ보관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94조(방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정부는 방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및 방송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①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 등과 연계ㆍ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는 외국의 방송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98조(자료제출) ① 정부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는 매년 말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9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전송망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 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ㆍ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ㆍ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ㆍ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하는 외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 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全文)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 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0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전파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0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한국방송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에 매일 한 번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6.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 제7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8. 제7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9.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편성 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1. 제7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2.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3.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6. 제7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7.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8.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9.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 제82조를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한 자
21.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3.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4.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 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5.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7.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8.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9. 제9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0.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31. 제100조제2항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2. 제100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④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그 과징금을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법인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