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제안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공공ㆍ지역ㆍ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ㆍ신뢰성 보장(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