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되어 왔음.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되는 청구원인을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하여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나. 대표당사자의 제소에 따른 위험 및 소송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인지대 상한을 낮춤.(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다. 최근 3년간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요건 폐지
라. 구성원의 보유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중 증권 지분율 규정을 삭제.
마.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바. 소송허가결정을 구성원에게 고지시 고지와 공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을 고지만 하도록 완화.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