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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서 가입 자격이 주어지나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성회계에서 채용된 사무직원들은 회원 가입 자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성회계에서 채용된 직원들은 동일한 근무조건과 동일한 교육행정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 자격에 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 직원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 복리후생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규로 회원가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기성회계 직원 사이에서도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성회계에서 채용된 사무직원들의 회원가입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소하고 회원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외에 그 기관의 자체회계에서 채용된 사무직원에게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안 제7조의2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