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 특히,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가격 급등은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최근 국제 LPG가격의 큰 폭 하락과 환율 하락에 따라 '09년 1월 국내 LPG가격이 인하되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0%이상 LPG가격이 급등하여 LPG프로판을 사용하는 서민들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여전히 커다란 부담인 것이 사실임
세계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국제 LPG가격 상승이 국내 LPG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LPG프로판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LPG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작년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되었고,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Kg당 14원으로 인하하여 시행중이지만, 3월 이후 Kg당 20원으로 환원되면 LPG프로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임.
한편, ‘08년 추가경정예산에서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360억을 지원하였지만, 전국 전체가구의 1/3정도를 차지하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제1조 ②항 4호 마목에 규정된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함(안 제106조의8 및 제1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8(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