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인해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 및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