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직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긴 점,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점,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특별히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개별연장급여 및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가 매우 짧은 점,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짧은 점 등 미비한 점이 그동안 고용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나.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최저기초일액으로 함(안 제46조제2호).
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52조제2항).
라.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 90일로 연장함(안 제53조제1항).
마.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8조제2항가목).
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지 연장함(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52조(개별연장급여)
제53조(특별연장급여)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