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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부족과 가정내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삼지 아니하나, 아동은 청소년에 비해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그럼에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교사, 의료인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후 받게 될 비난이나 협박 또는 법적 소송의 부담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그 신고율이 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가 신고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