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임.
이에,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주체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친권상실선고의 청구사유에 ‘아동학대’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