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樹木園)”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라. (생 략)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사업) ①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수목유전자원(재배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 1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산림청장은 수목원(국립수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산림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0. (생 략)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
1.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시원
라. (현행과 같음)
2. --------------------------산림식물(자생․재배식물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수목유전자원-------------------------------------------
11.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ㆍ공립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조성예정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토석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4.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변경․해제ㆍ고시 또는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었거나 공고한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거나 산림청장이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변경승인ㆍ공고․변경공고(이하 “승인ㆍ공고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ㆍ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때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공고 등을 한 때에는-------------------------------------------------------.
1.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조성예정지 및 그 밖에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