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2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민족의 긍지와 정통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그러나 최근 근대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일본군 군사시설이나 일본인 지주의 주택 등이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분류되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받고 있음. 이는 침탈국인 일제의 문물을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
이에 일제 강점기에 침탈의 도구가 된 것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에 관한 가치를 보호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지키려는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이 “문화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문물은 “역사적 보존자료”의 항목을 추가하여 보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의 고고자료를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의2 신설).
다. 종전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중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등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해제하거나 말소하도록 하며, 이 경우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문화재 지정 및 등록의 제한)
제75조의2(역사적 보존자료)
제75조의3(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