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2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된 미성년 자(子)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친권자가 없어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관련규정이 없는 현실임.
또한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생존하는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만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임.
이에 입양된 미성년 자(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子)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함)
주요내용
가.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66조의2 신설).
나.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 법원이 친생부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안 제70조의2 신설).
다.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사망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함(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파양 등의 통지)
제70조의2(파양 등의 통지)
제85조의2(사망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