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2 발의 ·
제안이유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칙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요건 개선(안 제9조제1항)
- -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0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함.
나.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안 제27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및 과태료 전환(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제1항)
소방시설업자 또는 관계인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현행
개정안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