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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입소 위주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4.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되었으며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아파트마저도 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임차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주택 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