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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동물점염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의 위촉기간을 일정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일정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임(제4조 삭제, 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